2023년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을 위한'찾아가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'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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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-03-09 16:44 조회761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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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을 위한 '찾아가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' 안내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의 2와 관련하여, 8세 미만 아동, 지적장애인, 치매노인 등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을 위해 군산 경찰서에서 실시하고 있다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해주세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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